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알게 된 사항들을 정리함
국내의 경우는 다를지도 모름
스톡옵션의 단계
- grant(부여) -> vest -> exercise(행사) -> 양도
행사
- 행사시점부터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을종근로소득이라 불렸으나 현재는 갑종과 을종을 구분하지 않는듯 보임.
- 어쨌든 근로소득이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함
- 근로소득세 = (행사시점의 가격 - 부여시점의 가격) * 베스팅 수 * 과세율
- 행사시점의 가격은 행사 시점에 회사에서 알려줌
- 세금 신고 시점 및 방법
- 행사 후 다음 해 5월 개인이 신고
- 납세 조합을 통한 세금신고
- 행사 후 익월 5일까지 세금 납부 시 5.5% 를 공제해 줌
- 다음 해 연말정산에 포함됨
- 비용발생 : 만원(납세조합에 따라 다를지도 모름)
양도
- 해외주식 양도세 22%(양도세 + 주민세)
- 양도세 = (시가 - 행사가) * 매매 주식 수 * 0.22
- 양도 다음해 5월까지 개인 세금 신고
- 양도세는 납세조합을 이용할 수 없음